정책복지위원회, 5건 안건 심사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박상돈)는 12일 제37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를 열고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했다.

최경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의 전문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별도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이다.

육미선 의원(민주당, 청주5)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체계화해 원안 가결했다.

또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충북도가 선정한 대리인이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날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전원표)도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처리안건을 심사했다.

송미애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문학진흥 조례안'과 '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은 문학 진흥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 문화재의 환수를 통해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계승에 기여해 각각 원안 가결했다.

또 허창원 의원(민주당, 청주4)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옥규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문화영향평가 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이외에 충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창원 의원 대표발의) 등 12건의 회부 안건도 원안가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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