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 중부매일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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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경찰청이 경찰청 종합감사에서 총 1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15일 경찰청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충북경찰은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공사예정금액 1천500만원 이상의 전문공사를 수의계약 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해당한다.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계약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진행하지 않아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위반했다.

사건처리 결과통지를 제때 처리하지 않아 '기관 주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범죄수사규칙상 경찰은 사건을 타 관서로 이송하거나 수사를 종결할 때, 3일 이내에 피해자·고소인·고발인 등에게 사실을 통지해야 하지만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밖에도 총기 소지허가 갱신유보 근거 규정은 '법령상 개선요구 및 통보'를 받았으며, 정보공개 청구 처리기한 준수에 대해서는 '주의요구 및 통보'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번 경찰청 감사결과는 충북지방경찰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결과로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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