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총 5천400만원 부과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의료기기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2개 업체가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지멘스㈜와 캐논메디칼시스템코리아㈜(당시 도시바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캐논 그룹 인수 후 회사명 변경)는 지난 2015년 9월 충북대병원 전신용 다중채널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구매 입찰과정에서 담합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지멘스㈜는 평소 친분이 있던 캐논메디칼시스템코리아㈜ 담당자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이에 캐논메디칼시스템코리아㈜는 예정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투찰했고 결국 지멘스㈜가 낙찰 받았다. 해당거래로 지멘스㈜에는 15억4천900만원의 계약금이 지급됐다.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 위반으로 보고 지멘스㈜에 3천300만원, 캐논메디칼시스템코리아㈜에 2천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건·의료분야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해 의료장비 경쟁질서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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