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도는 오는 5월 15일까지 경작지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불법소각 잔재물 등 영농폐기물은 미세먼지 및 산불 유발 등 농촌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도는 농어촌 마을 안길 및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이나 폐농약용기 등을 집중 수거하고 신고하지 않은 소각이나 매립 등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한 계도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방법을 교육하고 수거보상금 지급사업도 안내할 방침이다.

수거보상금 지급 사업은 농가·마을에서 폐비닐이나 폐농약용기를 공동 집하장 또는 한국환경공단 수거사업소로 가져오면 수거전표를 확인해 수거비를 지급한다.

지난해 도는 이 사업을 통해 폐비닐 1만 7천413톤, 폐농약용기 717만 개를 수거한 바 있다.

폐비닐 수거비는 1㎏당 50∼200원으로 시·군별로 상이하고 폐농약용기는 1개당 50∼100원을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농촌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며 주민 및 농업인 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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