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한미선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분야에 걸쳐 전국이 초비상이다. 이 가운데 봄 농사를 앞둔 농가들도 포함돼 깊은 시름에 빠졌다. 농번기 일손이 절실한 이때 코로나19에 하늘길이 끊겨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올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48개 자치단체에 4천797명을 배정했다. 전국 자치단체별로는 강원 양구군이 608명, 경북 영양군이 412명, 강원 홍천군 400명, 인제군 353명, 철원군 238명, 충북 괴산군이 226명 순이다. 또한 코로나19 피해가 큰 경북도의 경우 8개 시·군에 모두 765명이다.

계절근로자 입국자 수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 제도'가 실시된 2015년, 2016년에는 219명 이던 것이 2019년에는 3천497명으로 16배 가량 증가하였다.

특히 지난해 계절근로자 중 베트남에서 입국한 근로자는 1천535명으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43%를 차지했다.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는 항공편이 지난 7일부터 운항을 중단하면서 일손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농촌 인력수급 문제는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니다. 농촌지역은 인구가 줄어드는 것과 동시에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군 단위 지역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40%이상을 차지한지 오래다. 이러한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는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올 한해 농산물 생산 및 수급 차질, 생산단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물가 상승 등이 예견되고 있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민관군이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서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스마트팜 활성화, 청년농업인 육성 및 귀농 귀촌 장려정책으로 농촌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한미선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한미선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또한 도시와 농촌의 연결방안으로 도시 구직자의 농촌에서의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의 제도적 장치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코로나19로 심각해지는 농가 일손부족 해결을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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