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가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호암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졸속 추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있다.

시는 조길형 시장의 4색 테마공원 조성 공약에 따라 오는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으로 공원구역이 해제되는 호암동 643-7 일원 호암공원 29만5천722㎡를 직접 개발해 2023년까지 가족 휴양형 테마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에 일부 토지주들이 반대하면서 장기 집회를 예고하자 시는 지난달 이들과 면담을 갖고 이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주변의 땅 시세에 준해 최대한 토지보상을 하겠다는 등의 방안을 제시해 집회 개최를 무마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미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놓은 공원조성비 450억 원도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경우, 사전에 투자대비 효용성을 분석하는 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고 여기서 B/C가 미달되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

시는 이를 피하기 위해 전체 사업예산을 500억 원 미만인 450억 원으로 세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 하반기에 수용예정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여기서 50억원 이상이 증액돼 전체 사업비가 500억 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사업구역을 줄여서라도 사업비를 500억 원 미만으로 조정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가 시장 공약 추진이라는 목표를 위해 타당성조사를 피해가며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호암도시공원 조성을 놓고 주민들의 찬반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입장이어서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졸속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맞지만 호암공원조성사업이 2018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되다 보니 공원일몰제 전까지 타당성조사를 거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시민 박모(59·충주시 용산동) 씨는 "공원일몰제 시행 이전에 맞추기 위해 타당성조사를 피했다는 것은 이 사업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 정도 대규모 사업은 추진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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