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기재시 취득세의 1~3배 과태료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실거래가신고는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해도 되고 직접 찾아가서 해도 된다.

◆1단계=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는 사람은 중개업자나 거래당사자이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려면 시ㆍ군ㆍ구청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실명인증과 공인인증을 받아야 한다. 공인인증은 인터넷뱅킹을 사용할 때 받은 인증을 사용하면 된다.

인증을 받은 후 부동산거래신고서에 ▶매도자ㆍ매수자 인적사항 ▶거래대상 물건의 면적, 용도 ▶실제거래가격 등을 기재하고, 전자인증서에 서명하면 접수가 끝난다. 관할 관청은 접수된 신고서의 기재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인터넷으로 신고필증을 교부해 준다.

◆2단계=시ㆍ군ㆍ구청은 신고된 가격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한다. 이 때 활용하는 기준가격은 ▶토지는 공시지가에 월간 지가변동률과 지역별 현실화율 등을 적용해 산정한 가격이고 ▶아파트는 기준시가가 아닌 국민은행(주간)과 한국감정원(월간)의 조사가격이며 ▶단독 및 연립주택은 공시가격에 가격변동률을 적용한 가격이다.

◆3단계=국세청과 지방세과는 가격검증결과를 통해 매수자가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맞는지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실제거래가격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판명되면 취득세의 1~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면 등기를 할 수 있다. 앞서 받은 인터넷 신고필증은 대법원 등기전산망에 그대로 통보되기 때문에 매매계약서 등을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정부는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소가 신고한 실제거래가격을 당분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실제거래가격을 공개할 경우 대부분 이 가격에 맞춰 신고할 가능성이 커 시장가격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시세와 신고가격의 괴리가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실제거래가격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의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실거래가 인터넷 신고 절차=계약체결 ->인터넷 부동산거래신고서 접수(당사자, 중개업자) ->신고처리 및 필증교부(지자체) ->가격 적정성 진단(지자체) -> 취득 등록세납부(매수자) ->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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