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6시간 서비스 제공…1일 최대 4만6천380원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보은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센터장 이영순)는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사업은 치매환자의 자립적인 일상생활 지원 뿐 아니라 신체기능 회복과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을 돕는 사업이다.

요양보호사가 월 36시간 이내(1일 3시간·월 12일)로 각 가정에 방문해 부양가족의 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고 보은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50세 이상 치매환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자와 등급신청대기자이다.

방문요양 및 단기보호 서비스 비용을 환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1일 비용 4만7천210원 중 최대 4만6천380원을 지원해 준다.

치매환자의 건강기준과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제공 기간과 지원액이 상이할 수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치매안심센터(☎043-540-5644)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