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분 50% 소득·법인세 감면

증평군에서도 개인과 기관들의 착한 건물주 임대료 인하 운동이 시작됐다. / 증평군 제공
증평군에서도 개인과 기관들의 착한 건물주 임대료 인하 운동이 시작됐다. / 증평군 제공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증평군에서도 착한 건물주 임대료 인하 운동이 시작됐다.

착한 건물주 임대료 인하 운동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로 건물주가 임대료의 일정부분을 인하해주는 운동이다.

증평에서는 현재 2명의 임대인과 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정훈섭 씨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자신의 건물에 입주한 음식점과 피자가게 2곳의 3~4월 임대료를 40% 인하했다.

또 전홍관 씨도 치킨·일식집 등 5개 점포의 3월 임대료 전액을 면제했다.

이와 함께 기관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충북대학교가 3~4월 두 달간 장뜰시장내 위치한 수산물 도소매·반찬·그릇도매 3개 점포의 임대료를 절반만 받기로 한데 이어 증평새마을금고도 같은 건물에 입점해 있는 한의원·피시방·치과 등 5개 점포의 3월 임대료를 40% 인하했다.

착한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개인)은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증평군 관계자는 "남모르게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건물주 분들은 군 경제과(043-835-4012)로 알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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