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도 엄정 대응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은 17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마스크 판매 사기 주의 및 허위사실 유포 자제를 재차 당부하고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총 51건의 피해사례 중 13건의 피의자(7명)를 검거했다. 이중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A(22)씨는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1천200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총 43명이다.


가짜뉴스를 배포한 20대도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됐다. B(22)씨는 지난달 20일 인터넷 카페와 SNS 등에 '대구 신천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청주의료원과 충북대병원을 다녀왔다', '청주 용암동에 사는 2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에 허위 매물을 올리고 돈을 가로채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안전결제 사이트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고, 경찰청 사이버캅 사이트에 접속해 추가로 해당 사이트가 안전한지 조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짜뉴스 역시 관련 기관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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