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아동학대 등 다수 발생에도 청주시 조치 안해" 비판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지역시민 인권단체들이 17일 충북희망원에서 아동학대와 성폭력이 반복되는 것과 관련해 시설 폐쇄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등 10여개 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충북희망원 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청주시는 충북희망원 시설폐쇄를 즉시 명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시설 거주자·이용자간 성폭력 범죄가 3차 이상 발생한 경우 시설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그동안 충북희망원에서는 다수의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시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행정처분도 제대로 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충북희망원은 그동안 아동학대와 성폭력으로 법원까지 간 사건이 6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판정받은 사건 3건, 기타 1건, 현재 진행 중인 사건 3건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시설폐쇄 요건을 충족하고도 남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4월 충북희망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당시 피해아동이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했는데 시는 내사종결을 이유로 아무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공무원이 제 할 일을 했다면 성폭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제때 행정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대책위는 "청주시는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즉각 충북희망원을 폐쇄해야 한다"며 "만약 시가 시설폐쇄를 명하지 못할 다른 이유가 있다면 시민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48년 8월 설립된 충북희망원은 2017년과 지난해 발생한 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로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1개월 사업정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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