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농가자녀 중 농과계대학생만 지급

홍성군은 그동안 농어업인의 농과계대학생 자녀 및 본인에 대해 지원해온 학자금 지원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장학금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2005년 1학기의 경우 지급금액이 국·공립대학의 경우 등록금 전액이 지원됐으나 올해 2학기에는 등록금의 50%만 지급되며 사립대도 국립대수준인 174만원이 지원됐던 것이 87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또 장학금 지급신청기관도 농업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하던 것을 KRA와 함께하는 농촌희망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제출서류를 해당대학 장학부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와 함께 2006년부터는 농과계대 2학년생 이상 중 졸업후 영농종사희망자 및 농업인 본인에게 영농희망자 학자금이 지원되며 농어업인의 모든 대학생 자녀중 재원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성적우수자 학자금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농과대학생 중 비농어업인의 자녀가 영농을 희망할 경우에도 학자금을 지원받게 되며 농어업인의 자녀가 농과계 외 일반대에 다닐 경우에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군 관계자는“영농희망자 학자금은 학기당 120만원 이내, 저소득층·성적우수자 장학금은 학기당 100만원수준이며 지원대상자는 대학 추천자를 대상으로 재단에서 심사 후 적정인원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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