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수령·응급상황 시 신속대응 가능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대전 중구는 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해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도로명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에 개별 가구를 구분할 수 있는 상세주소가 없어 우편물 수령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중구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 소유자 및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현장조사와 의견수렴,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신축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신청 전에 건물 소유자로부터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받고 있다.

상세주소 신청이 없는 기존 442개 건물에 대해서도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구청 지적과(☎ 042-606-69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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