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휴정에 들어갔던 청주지방법원이 오는 23일부터 재판을 재개한다.청주지법은 19일 판사회의 운영위원를 열고 휴정 권고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휴정 권고기간은 20일까지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법정 내 밀집도 완화를 위해 ▶시차제 기일 운영 ▶기일변경 신청 적극 수용 ▶다수당사자 사건 별도 기일 운영 ▶원격지 거주 증인 등에 대한 소환 자제 등의 방침을 세웠다. 또 출입문 수 최소화, 청사 출입자 발열 체크 및 손 소독, 법원 근무자 외 구내식당 이용 제한, 소송관계인 대면 직원 마스크 착용 필수화, 재판 중 마스크 착용 권고 등의 방역 조치도 유지된다.

청주지법은 지난달 25일부터 4주간 동·하계 휴정제도에 준해 대부분의 재판 기일을 연기하고, 구속사건과 영장 발부 등 긴급히 다뤄야 하는 사안 위주로 업무를 처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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