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피해 공동주택 주변 안전조치

강풍으로 창문 및 차량 파손 피해를 입은 진천읍 성석리의 한 아파트. / 진천소방서 제공
강풍으로 창문 및 차량 파손 피해를 입은 진천읍 성석리의 한 아파트. / 진천소방서 제공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19일 아침 5시 20분경 진천읍 성석리의 한 아파트에서 강풍으로 인해 창문 및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자는 옥상에서 강풍으로 인해 떨어진 구조물이 낙하해 12층 한 주택 창문 유리를 깨고, 다시 그 구조물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차량을 파손시켰다고 전했다.

신고를 받은 진천소방서는 아파트 주변을 소방활동구역으로 설정하고 인근 행인들을 통제한 가운데 1시간여에 걸쳐 유리 및 잔해물을 제거해 안전조치를 마쳤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강풍으로 창문 및 차량 파손 피해를 입은 진천읍 성석리의 한 아파트. / 진천소방서 제공
강풍으로 창문 및 차량 파손 피해를 입은 진천읍 성석리의 한 아파트. / 진천소방서 제공

송정호 진천소방서장은 "19일을 기준으로 전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이니 만큼 주민들께서 시설물 안전조치를 취해 주시고, 외부활동시 안전사고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