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청주시 상당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관내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기한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따라 신규 영업자나 종업원이 영업시작 전이나 영업에 종사하기 전 미리 받아야 했던 건강진단을 영업을 개시하거나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에 받도록 변경됐다.

또 검사주기 1년이 도래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영업자나 종업원의 경우는 2월 17일 이후 건강진단 검진일 1개월 이내에 건강검진 실시하면 된다.

이번 건강검진 유예는 오는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상당구 위생팀(☎201-53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시 상당구 관계자는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함께 모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고 즐길 수 있도록 식품위생업소의 철저한 방역과 위생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3조에 따라 보건소 외에도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의원, 대한산업보건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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