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54건 지급 완료…55억7천600만원 추경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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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도민들에게 18일 현재까지 생활지원비 3천752만원을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

19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는 1천789명으로 이중 격리해제돼 생활지원비를 신청한 건 수는 18일 현재까지 304건으로 이중 54건에 대해 3천752만원이 지급됐다. 지역별로는 청주 49건 3천474만원, 제천 3건 190만원, 음성 2건 88만원 등이다. 나머지 250건은 서류 검토중이다.

지원금액은 1개월 기준 ▶1인 가구인 경우 45만4천900원 ▶2인 가구 77만4천700원 ▶3인 가구 100만2천400원 ▶4인 가구 123만원 ▶5인 가구 이상 145만7천500원이다.

도는 앞으로 격리 해제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이번 1회 추경에 55억7천600만원을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해당 보건소에서 발급한 입원 치료·격리 통지를 받은뒤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이다. 단,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 휴가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퇴원이나 격리해제 후 신분증과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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