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중단 묵인·급량비 제멋대로 지출 등 부실 집행 29건 적발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지역 일부 민간단체가 여전히 보조금을 '쌈짓돈'처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는 법정 운영비 지원단체와 사업비 보조단체를 상대로 보조금 특정감사를 벌여 29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10건에 대해서는 시정, 19건은 주의, 1건은 개선 명령을 내렸고 3천80여만원은 추징·회수했다.
보조금 집행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17명에게는 경고(1명)·훈계(7명)·주의(9명) 처분했다.
이번 감사는 2017~2018년 법정 운영비 지원단체에서 추진한 48개 사업과 2018년 사업비 보조단체의 721개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 한 사단법인은 2018년 1월 강사 양성 사업 명목으로 보조금 3천만을 받았으나 채권자로부터 보조금을 압류당해 사업을 중단했다.
그러나 담당 부서는 지난해 11월까지 보조금 반환 명령을 하지 않고 이를 묵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사단법인은 월 13만원으로 책정된 급량비를 2만원 늘려 15만원씩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부서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집행한 강사수당에서 지방소득세를 회수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추징하지 않아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단체 부실 보조금 집행 근절과 관련 부서의 지도·감독 강화를 위해 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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