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꿀단지농원은 20일 충청북도 우수 농특산물로 선정돼 충청북도지사 품질인증마크를 획득해 사용할수 있게 됐다. 사진은 꿀을 채취하는 모습. / 충주시 제공
충주꿀단지농원은 20일 충청북도 우수 농특산물로 선정돼 충청북도지사 품질인증마크를 획득해 사용할수 있게 됐다. 사진은 꿀을 채취하는 모습. / 충주시 제공

[중부매일 박용성 기자] 충주시는 소태면 동막리에 소재한 충주꿀단지농원(대표 안창숙)에서 생산한 ‘꿀’이 충청북도 우수 농특산물로 선정돼 2년 간 충청북도지사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하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충청북도 품질인증마크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중 우수한 농특산물을 선정해 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하고 이를 상품에 표시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도내 우수 농특산물의 판매를 증대시킬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아 품목별 생산자 자질, 유통 능력, 생산기반 규모, 생산기술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대한 현지 조사와 심의를 거쳐 최종 사용 승인이 결정된다.

안창숙 대표는 “오늘의 성과는 양봉학을 전공하며 양봉일을 함께 도와준 두 아들 덕분이다”며 “앞으로 충청북도를 넘어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사업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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