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무증상자 임시생활시설 지정

무증상 유럽 입국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된 충북혁신도시내 법무연수원. / 진천군 제공
무증상 유럽 입국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된 충북혁신도시내 법무연수원. / 진천군 제공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중국 우한 교민을 수용했던 진천군이 이번엔 유럽 입국 무증상 내·외국인들을 수용한다.

22일 진천군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유럽 무증상 입국자들의 임시생활시설 7곳을 지정한 가운데 충북혁신도시 내 법무연수원이 포함됐다.

중대본은 22일 오전 0시부터 코로나19가 급속 확산되고 있는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도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를 하는 등 코로나19 재유입을 막기 위해 더욱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증상자 뿐 아니라 무증상자도 24시간 격리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생활시설 7곳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진천 법무연수원은 유럽에서 입국한 무증상자들이 진단검사를 받은 뒤 결과를 기다리며 24시간 대기하는 임시생활시설로 활용된다. 이후 진단검사 결과 증상이 없으면 퇴소해 내국인은 거주지에서, 외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간 자가격리 된다. 양성 판정을 받으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다.

진천 법무연수원은 23일 이후 운영될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 방역·지원 인력 등 하루 수용인원은 130~14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에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된 법무연수원은 2015년 3월 경기도 용인에서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했으며, 연간 120여개 과정을 통해 법무·검찰 공무원 13만여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송기섭 진천군수는 지난 21일 주민 대표들을 만나 협조를 구했고, 주민 대표들은 국가적인 사안이니 만큼 협조해야 한다는 수용을 뜻을 밝혔다.

송 군수는 "우리 주민들이 지난 1월 중국 우한 교민들을 따뜻하게 품어준 마음으로 이번에도 유럽 입국자들을 보듬어 생거진천의 저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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