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시설자금·경영안정자금·벤처지식산업자금 등 접수

충북도 본청./ 중부매일DB
충북도 본청./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분 7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는 자금은 시설구축을 위한 시설자금(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300억원, 생산 및 판매활동 등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운전자금(경영안정자금 300억원, 벤처·지식서비스산업지원자금 50억원,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50억원) 400억원이다. 또,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창업지원자금 20억원도 자금 소진 시까지 계속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3~27일 충북기업진흥원으로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ebizcb.chungbuk.go.kr /'e-기업사랑센터') 신청을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자금을 집행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 중소기업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