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예산소방서(서장 채수철)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도래 대상에 대해 갱신 독려에 나섰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로 인한 이용객의 인명과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책임보험으로 2013년 2월부터 다중이용업소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다.
영업주가 만기 후 갱신을 하지 않거나 실효 및 임의해지 등 그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기간에 따라 10일 이하 10만원부터 60일 초과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만기일을 미리 확인하고 갱신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예산소방서 예방교육팀 041)330-426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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