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20대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2일 청주흥덕경찰서는 A(28)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중차량 및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23분께 흥덕구 비하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 좌회전 하다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사고 직후 A씨는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하지만 사고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오토바이 운전자 B(33)씨는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0.08%) 수치인 0.079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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