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내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추천 받아야

[특별취재팀 장병갑 기자]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7일까지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후보자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

국회의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관할선거구선관위로부터 청인이 날인된 추천장을 교부받아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300명 이상 500명 이하(충북도의회의원 재·보궐선거는 100인 이상 200인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장의 검인·교부 신청은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추천할 때는 추천장에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한 후 서명하거나 본인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손도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받거나, 추천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 허위로 추천받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 등의 후보자등록기간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이며 공식 선거운동은 4월2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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