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문제 등 지급 기준 설정 난해
구룡공원 등 돈 쓸데 많아 예산도 부족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전북 전주에서 일으켜 전국으로 확산되는 '재난기본소득' 바람이 청주에도 불어 닥칠지 시민들 기대감이 크다.

청주와 시세(市勢)가 비슷한 전주도 하는데 못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지만, 현실적으로 '청주형 재난기본소득' 실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전주시는 지난 13일 의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하기 위한 재난기본소득 사업 예산 263억5천만원을 승인받았다.

지급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실직자다.

이 기준을 충족한 전주시민은 5만명가량으로 추산됐고, 이들에게는 1인당 체크카드 형태로 52만7천원이 지급된다.

전주에서 불을 지핀 재난기본소독은 서울과 부산 기장군으로도 번졌다.

서울에선 명칭을 '재난 긴급생활비'로 바꿔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수에 따라 30만~50만원을 117만7천가구에 지원하기로 했다. 기장군은 관련 예산 150억원을 조만간 확보할 계획이다.

청주도 이 같은 전주발 재난기본소득을 놓고 내부 검토를 했으나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지급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걸림돌로 내세웠다. 중위소득 80~100%에 충족하는 비정규직 또는 실직자로 범위를 한정하면 기본 재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다.

기본 재산을 아예 산정하지 않고 단순히 이 같은 기준만 적용하면 재산이 많은 사람도 혜택을 본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여기에 소득 1만~2만원 차이로 중위소득 기준에서 탈락한 차상위계층의 이유 있는 불만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

가까스로 머리를 짜내 현실적인 지급 기준을 설정했어도 이를 집행한 재원 마련도 문제다.

청주는 재정자립도 30.95%인 전주시보다 0.6%P가량 높아 재정수입 더 많은 도시다. 그런데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할 자체 예산은 부족한 실정이다.

그 이유 중 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구룡공원 토지매입비다.

민간단체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구룡공원을 보전할 수 있는 민간개발에 발목을 잡으면서 이곳에 시민 세금 500억원을 쏟아부어야 한다.

이 중 올해는 270억원을 편성해 토지매입비로 쓰기로 했다. 애초 청주시의 계획대로 민간개발이 추진됐으면 토지매입비로 100억원가량이 쓰였을 텐데 민간단체의 대안도 없는 발목 잡기로 이보다 5배가 더 들어갔다.

올해 270억원이 구룡공원에 투입되는 일이 아예 없었다면 전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비정규직이나 실직자 등 청주시민 5만명이 혜택을 볼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으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지급 기준을 만들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며 "기준을 만들었어도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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