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코로나19 확산방지 특별관리 방안 시행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충북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달 2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을단위 모니터링 강화, 종교·실내시설 관리 강화, 충주시에 지역책임관 파견 등 특별관리방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도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확산방지 특별관리방안을 도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관리방안 추진은 최근 충주를 중심으로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면서 긴급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마을단위 모니터링 및 보고조치 강화 ▶의료기관 의심증상자 반드시 진단검사 받도록 협조 ▶감염병 발생 취약시설 집중관리 ▶종교·실내시설 관리강화 ▶접촉자의 접촉자 관리 강화 등이다.

마을단위 모니터링 및 보고조치 강화를 위해 이·통·반장, 부녀회장, 행복나누미·지키미는 코로나19 의심자 발견시 즉시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도록 했다.

노인요양병원, 노인요양원,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양육시설 등 감염병 발생 취약시설은 발열, 기침, 인후통 의심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방역책임자를 지정 운영한다. 이와 함께 종교시설에 대해 주말과 부활절(4월 12일), 석가탄신일(4월 30일) 등 종교행사 자제를 적극 요청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추진한다.

감염확산 위험이 큰 실내 체육시설, 클럽·주점 등 유흥업소에 2주간 운영 자제를 권고했다.

접촉자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1차 접촉자는 자가격리 조치와 동시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대1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2차 접촉자(접촉자의 접촉자)는 시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능동감시하기로 했다.

특히, 확진자가 늘고 있는 충주시에 대해 특별관리지역에 준해 방역에 도정역량을 집중하고, 도에서 과장급 지역책임관과 역학조사관 2명을 파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