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 대표적인 도시공원인 구룡공원의 민간개발이 본격화된다. 난개발을 최소하고 주변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후보

- 청주의 허파이자 보물 같은 구룡·매봉 도시공원을 지켜내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청주시가 부지를 매입하는 데 국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지키겠다. 옛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97헌바26) 결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에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현행법 제17조제1항은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그 고시된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도시공원의 일몰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도시공원의 난개발로 인해 시민 휴식처가 사라질 위기에 있다. 국가가 도시공원 중 우선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토지보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

◆미래통합당 최현호 후보

- 결론부터 말한다면 '최소 개발, 최대 보전'이다. 구룡공원은 서원구의 허파이자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미세먼지를 차단해 주는 등 반드시 보전해야 하는 곳이다. 하지만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 작년에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대책 거버넌스 합의에 의해 추진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다. 결국 문제는 시의 예산이 부족한 것이다. 저는 의원이 되면 청주시의 예산 부족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돕겠다.

◆민생당 이창록 예비후보

- 원칙적으로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갈등에 대해 매우 안타까움을 느낀다. 공원의 최대 보전, 최소개발 원칙을 지키고, 대다수의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 일은 앞으로도 매우 험난한 길이 될 것이다. 청주시는 앞으로 안정적인 공원 매입 예산 확보와, 원활한 행정절차의 진행, 그리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으로 조성, 해제되는 공원 난개발 대책 마련 등 청주 시민과 서원구민이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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