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일 최대 25만원 … 학부모, 기간 짧아 걱정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477건 접수… 온라인 선호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들이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신청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원칙상 가족돌봄휴가는 무급 휴가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용할 시 한시적으로 1인당 최대 25만원을 지원하면서 신청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23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관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건은 총 477건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하루 평균 70여 건이 접수되면서 한주만에 300건을 돌파했다. 23일에는 주말신청 건수를 포함한 102건이 신청됐다.

전체 신청건 중 온라인 신청이 46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청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오프라인 창구를 운영중에 있지만 방문건은 9건에 그쳤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을 꺼리는 심리가 작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6일부터 추진중인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제도'는 코로나19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을 최대 5일간 지급해준다.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이 결정된다.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이 코로나19와 관련해 개학 연기, 휴교를 시행한 경우 해당된다.

전화 문의는 속출하고 있다. 특히 지원기간에 대한 문의가 다수를 차지했다. 일각에서는 지원기간이 짧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16일부터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맞벌이 부부는 최대 10일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개학 예정일인 4월 6일전에 지원이 끝난다.

유치원 개원이 다음달 6일로 미뤄지면서 근심이 많았던 워킹맘 장모(37)씨도 지원 소식을 듣고 서둘러 무급 휴가를 냈다. 그러나 지원기간이 1인당 최대 5일인 것이 마음에 걸렸다. 남편과 번갈아 신청을 해도 개학 당일인 다음달 6일 전에 지원금이 끊기기 때문이다.

장씨는 "당장 지원금이 생겨 다행이지만 개학까지는 보름이나 남았는데 지원기간이 짧아 걱정된다"면서 "지원기간이 조금만 더 길었다면 좋겠다. 결국 지원이 끝나면 부모님께 또 맡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반면 정부가 가족돌봄휴가 가용을 권장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근로자들은 휴가 사용을 주저하고 있다.

직장인 최모(41)씨는 "가족돌봄휴가를 쓰고 싶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회사 사정도 안좋은데 휴가를 쓰다가 불이익이 있을까 마음이 불편해서 사용이 꺼려진다"며 "다른 직원들도 쓰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참고 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길 때 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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