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가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시청 등 주요시설 주변에서 계획된 각종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기간은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로 이 기간 시청과 제2청사, 4개 보건소 시설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의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컨트롤타워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다.
시 관계자는 "바이러스 봉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로 경찰서와 공조해 집회를 적극적으로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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