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청주시 한 계약직 직원이 6급 팀장으로부터 외모 비하 발언을 들었다며 경찰에 모욕죄로 고소했다.
23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지난 18일 시장 비서실에서 자신을 손가락으로 찌르며 '확찐자'라고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확찐자는 코로나19 지역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급격히 찐 사람을 이르는 신조어다.
이에 대해 B씨는 "당시 비서실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한 것을 A씨가 오해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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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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