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한시적 확대 시행…재산기준 상향·주급여 종류별 복합 가능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가 코로나19로 생계 곤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 곤란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신속히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생계·의료·주거지원을 비롯해 동절기 연료비 지원 등 9종이 지원되며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개선안은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위기사유를 확대하게 되며 동일한 사유로 인한 지원 횟수 제한 폐지 등을 실시한다.
지원기준 중 재산기준의 경우 기존 1억1천800만 원에서 1억6천만 원으로 기준이 상향됐으며 금융재산 기준의 경우,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65%에서 100%로 확대, 가구별 61만 원에서 258만 원의 금융재산 기준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
신청 및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충주시 복지정책과(☎:850-5952)로 문의하면 된다.정
정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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