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노약자 등 교통약자 보호…도심부 제한속도 하향

음성경찰서 전경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경찰서(서장 강순보)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이고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심부의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계획'을 추진한다.

'안전속도 5030계획'이란 도심부를 통과하는 주요도로는 50km/h,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주거지역)는 30km/h로 제한속도를 하향하고 그에 따른 노면표시, 교통 표지판을 설치해 도로 이용자가 제한속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속도관리운영 정책이다.

음성경찰은 '19년 6월 금왕읍 및 음성읍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각 도로관리청 및 지자체, 교통안전공단과 협의를 완료했으며, 경찰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타당성을 검토했다.

현재 음성군과 협업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했으며, 올 상반기(4월 중순) 금왕읍부터 순차적으로 시설물 설치를 시행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안전속도 5030 매뉴얼'을 보면 시속 60km 차대 보행자 충돌 시 10명중 9명 사망, 시속 50km 충돌 시 10명중 5명 사망(약 4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대 보행자 교통사망사고의 효과적인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강순보 음성경찰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국에서도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은 반드시 강조 되어야할 사항"이라며 "음성군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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