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정문 앞 충북희망원·축사 건축주 시위 강행

청주시의 집회 금지 명령에도 시청 앞에서 충북희망원(왼쪽)과 과학고 주변 축사 건립 관련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 박재원
청주시의 집회 금지 명령에도 시청 앞에서 충북희망원(왼쪽)과 과학고 주변 축사 건립 관련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 박재원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청주시의 행정명령에도 시청 주변에선 막무가내 집회가 여전하다.

'떼법'이 통용되지 않도록 법적 조치는 물론 집회 당사자들의 요구에 재량권을 발휘해선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정부의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지난 23일 시청과 제2청사, 4개 보건소 시설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를 어기면 수사기관에 집회 당사자를 고소할 수 있고,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24일 시청 정문 앞에서는 집회 금지 명령이 발령되기 전 경찰에 미리 신고한 두 가지 집회가 예정대로 강행됐다.

시청 정문에서 진을 친 두 부류의 집회 주제는 아동학대와 성범죄가 벌어진 아동보육시설 '충북희망원'과 충북과학고 주변 '축사 건축' 관련이다.

충북희망원 관련 집회는 '고아권익연대'에서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시설에 입소한 것으로 보이는 청소년을 앞세워 시청 정문 바로 옆에서 시의 행정명령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경찰까지 출동해 집회 중단을 요구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다 법적 조치를 경고하자 그때서야 물러났다.

앞서 시는 충북희망원에서 2017년과 지난해 두 차례 보호대상 아동을 학대한 사실이 밝혀져 법에 따라 한 달간 사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여기에 지난해 9월 원생 간 성범죄 사건이 발생해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미리 성범죄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설장 교체 명령도 했다.

이날 현장 바로 옆에서는 과학고 주변 축사 건축주들이 모여 손팻말을 들고 시위도 했다.

이들은 청주시의 건축허가를 받아 축사를 건립했으나 뒤늦게 허가를 취소하면서 수십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시에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과학고 학생 86명이 악취, 소음 등을 이유로 인근 축사 업주들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처분 등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어진 행정소송에선 축사를 완공하고 입식을 마친 3명은 승소했으나 당시 공사를 진행하던 7명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축사건립을 중단해야만 했다.

허가 취소로 건축주들은 부지 매입비용과 공사비, 철거비 등으로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

이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고, 억울한 측면도 있으나 현재 코로나 사태에서는 자중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수다.

시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에도 불법 행위가 강행될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계속해서 불법 행위가 이어진다면 고소할 수밖에 없다"며 "사법처리까지 가면 집회 당사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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