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자해·자살 잇따라

최근 천안지역에서 고의성 체불임금이 급증하면서 체류기한 만료를 앞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자살이나 자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지난 3일 천안시 용곡동의 모 건설현장에서 일을 했던 중국동포 김모(42)씨가 오는 12일 체류기한 만료를 앞두고 5개월간 체불임금된 800만원을 받지 못하자 흉기로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씨는 지난 5일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회사대표가 지급약속을 어기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체류기한 만료를 앞둔 카자흐스탄 출신인 고려인 이리나(44)씨가 자신과 남편의 임금체불과 강제추방에 대한 정신적 압박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이리나씨는 지난 2002년 9월 입국해 천안 S사에서 남편과 함께 합법적으로 근무했으나 사업주로부터 일방적인 해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리나씨와 남편은 2개월 반가량 임금이 체불됐지만 업주측의 고의적인 임금지불 지연으로 결국 불법체류자마저 될 것을 우려해 목을 매 자살했다.

이같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체불로 인한 자해·자살이 꼬리를 물고 발생,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는 체류기한 만료를 악용하는 악덕업주들을 처벌해 줄 것과 임금체불을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살, 자해는 노동부 담당근로감독관들의 업무태만 때문”이라며“이번 사태는 2003년 말 이주노동자들의 자살 도미노를 연상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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