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유창림 기자]미래통합당 충남도당 조철희 사무처장이 더불어민주당 한태선 천안시장 보궐선거 후보에게 윤창호법과 민식이법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며 공개질의서를 언론을 통해 전달했다.

한태선 후보에게 가장 치명적인 음주운전 3회에 대한 전력을 부각시키기 위한 언론플레이로 해석된다.

조 처장은 24일 공개질의서를 통해 "도덕적 흠결로 중도 낙마한 시장을 다시 뽑기 위한 선거인 만큼 후보들의 능력 못지않게 도덕성 또한 중요한 선택 기준이다"면서 "한태선 후보의 면모를 살펴보면 안이한 준법의식과 허접한 윤리의식으로 충청 수부도시 천안을 대표할 자격이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 번이나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행위는 상식에 반하는 부끄러운 행동이다"면서 "음주운전, 난폭운전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려는 윤창호법과 민식이법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전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중도낙마한 구본영 전 천안시장 사건에 대한 입장과 보궐선거를 초래한 민주당이 공천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도 요구했다.

조 처장은 "(한태선 후보의) 음주운전 3회! 정치자금법 위반 1회. 입만 열만 자랑하는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 고장난 게 틀림없다"며 "자신도 관리하지 못하는 부도덕하고 위선적인 후보에게 천안시민의 삶을 안심하고 맡길 수 없다"며 공개질의서 전달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