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4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일환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청사 구내식당에 '종이 가림막'을 설치했다. / 김미정
충북도는 24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일환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청사 구내식당에 '종이 가림막'을 설치했다. /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는 24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청사 구내식당에 '종이 가림막'을 설치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일환이다.

플라스틱이 아닌 종이로 된 가림막을 설치한 이유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생존기간이 플라스틱 표면에서는 3일이지만 판지에서는 1일이라는 미국 국립보건원 등 연구결과가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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