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00% 이하 23만8천가구 대상
온누리상품권 지급 3개월내 사용 제한 '내수 활성화 유도'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24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충북도 제공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24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충북도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는 24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서민피해를 줄이기 위해 1천55억원 규모의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를 편성해 내달부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23만8천가구로, 가구당 40만~60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1회 지급한다. 충북도민 3가구중 1가구꼴이 긴급재난생활비를 받게 되는 셈이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이날 비대면 온라인브리핑을 통해 "초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 우려는 물론 민생경제 또한 크게 위축되며 사상 초유의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산, 폐업, 실직 등으로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도민들의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하기로 도내 시장·군수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원규모는 1∼2인 가구 40만원, 3∼4인 가구 50만원, 5인 이상 가구 60만원이다.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설명도. / 충북도 제공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설명도. / 충북도 제공

지원대상은(지난해 소득 기준) 1인 가구 월소득 175만7천원, 2인 가구 월 300만원, 3인 가구 월 387만원, 4인 가구 월 474만원 이하 등이 해당된다. 지원대상 중 이미 정부추경에 편성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시생활 지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생활비 지원 등 코로나19 정부추경 지원 혜택가구 ▶유급휴가비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등 기존 지원제도 혜택가구는 제외된다.

도는 지원된 자금이 지역 내에서 즉시 소비돼 지역경제 회복효과가 즉각 나타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혹은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하고, 사용기간도 3개월 이내로 제한했다. 재원은 도와 시·군이 5대5로 분담하기로 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24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충북도 제공<br>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24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충북도 제공

이 지사는 "이번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 절벽에 맞닥뜨린 저소득 가구에 포괄적이고 즉각적인 현금성 지원을 함으로써 당장 시급한 가정경제의 붕괴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신속한 지원을 위해 도내 11개 시·군과 함께 관련 조례 제정과 원포인트 추경을 조속히 추진해 가급적 4월 초부터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미취업 청년, 운수업체 종사자, 학원강사 등 특정계층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지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북도의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결정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서울시, 강원도, 충남도, 광주시, 전남도, 경북도에 이어 7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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