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과 관련, 예비후보에게 식사비용 대납을 요구한 혐의로 선거구민 A씨를 지난 11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아울러 단체의 지지 선언과 관련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예비후보 C씨와 그의 자원봉사자 D씨를 지난 20일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소속 친목단체 회원 등과의 식사 모임에 예비후보 B씨를 참석시켜 31만6천원 상당의 식사비용을 대납하도록 수차례에 걸쳐 요구한 혐의다.

C씨와 D씨는 특정 단체 등이 예비후보 C씨를 지지한 사실이 없는데도 지지선언을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제공하거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인으로부터 기부행위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행위 또한 법에 위반된다"며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하고,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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