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결산법인 대상
코로나19 피해 입은 법인 기한 연장
오는 5월4일까지 신고·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2019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대상이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납세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하나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시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납부방법 또는 구청 세무과 방문, 우편 신고가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서북구 세무과(041-521-6170), 동남구 세무과(041-521-4166)로 문의하면 된다.
구청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을 적극 홍보해 납세자가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고마감일은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환자·격리자 방문사업장, 기타 직·간접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을 대상으로는 납부기한 연장을 지원하니 해당 법인은 5월4일까지 신고서 및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송문용 기자
smy@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