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예산군은 2020년 등록임대주택 관리강화에 따른 점점기반 확보를 위해 임대차계약 자진신고(3∼6월)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시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임대차계약 미신고' 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기간내 신고시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일반계약서(전·월세계약서) 또는 전월세 확정일자부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단, 임대의무기간 준수나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의 공적의무 위반은 과태료 면제 대상이 아니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법인임대사업자 제외)이며 신고 항목은 신고의무가 도입된 2012년 2월 5일 이후 계약한 임대차계약으로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임대차계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계약 건이다.

신고방법은 렌트홈(http://www.renthome.go.kr) 온라인 신고접수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지 기초지자체(시·군·구청)로 방문접수가 가능하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은 렌트홈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자진신고 종료 이후부터는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된 임대사업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하게 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렌트홈 콜센터(시스템 031-719-0511, 제도 1670-8004) 또는 군청 도시재생과 주택팀(041-339-77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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