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로변 아닌 골목길 주·정차 위반 차량 '빼곡'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법 개정안)' 시행 첫 날인 25일 청주시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와 제한 속도 안내표시 등이 설치돼 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들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철저한 교통법규 준수가 요구되고 있다. / 김용수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법 개정안)' 시행 첫 날인 25일 청주시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와 제한 속도 안내표시 등이 설치돼 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들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철저한 교통법규 준수가 요구되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법 개정안)' 시행 첫 날인 25일 충북 청주 운천초등학교 옆문.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3차 휴업에 따라 내달 6일 개학을 앞두고 있어 학교 주변에서는 초등학생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에는 이를 알리는 안내표지판과 제한 속도(시속 30㎞)를 알리는 문구가 적혀 있는 적색미끄럼방지포장이 설치돼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등·하굣길에서 초등생들이 불법 주·정차들 사이에서 튀어나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불법 주·정차들이 빼곡했다. 교행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이 학교를 비롯해 청주 용담초, 청주혜원학교 등의 어린이 보호구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학교 주변이 골목으로 형성돼 있는 초등학교 대부분은 어김없이 주·정차 위반 차량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까지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올해 하반기 개정된다. 현재까지 승용차 기준 범칙금·과태료가 일반도로 4만원·보호구역 8만원이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 보호구역은 12만원이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여부에 따라 운전자들의 과속 행위도 엇갈렸다.

청주 샛별초와 동주초, 산성초, 한솔초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과속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덕에 운전자들이 보호구역 진입 전부터 거북이 운행을 했다.

보호구역을 벗어나자마자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속도를 올렸지만 구역 내에서는 최소한 과속 위협이 사라졌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할 경우 개정된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과속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은 흥덕초 정문 앞은 시속 30㎞ 제한 속도를 초과하는 운전자들이 쉽지 않게 목격됐다.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포함된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이다.

작년 말 기준 충북도내 스쿨존은 유치원 299곳, 초등학교 265곳, 보육시설 162곳, 특수학교 9곳 등 모두 73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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