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43% 1건 적발… 실효성 우려 불식

지난 24일 청주시 오창읍 일대에서 S자형 선별식 음주단속이 진행되는 모습. /신동빈
지난 24일 청주시 오창읍 일대에서 S자형 선별식 음주단속이 진행되는 모습.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지난 24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3곳과 흥덕구 가경동, 상당구 용암동 등 5개 구간에서 진행된 S자형 선별식 음주단속에서 1명이 적발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터라 '술을 마시는 사람' 자체가 줄면서 단속실적은 미미했지만 면허취소 수치가 아닌 정지 수치의 운전자를 잡아내며, S자형 음주단속의 실효성은 어느 정도 확인됐다.

이날 오후 11시 30분께 S자형 음주단속 구간이 설치된 오창읍 송대공원 앞 도로에서 SUV차량 한 대가 주춤주춤 거렸다. 이 모습을 포착한 경찰은 무전으로 해당 차량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단속구간 말미에 있던 경찰은 차량을 갓길로 유도,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적발된 운전자 A(47)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인 0.043%로 조사됐다. 성인 남성 기준 소주 1~2잔을 먹었을 때 나오는 수치다. 기존 S자형 단속이 만취운전자 정도만 적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이다.

지난 24일 청주시 오창읍 일대에서 S자형 선별식 음주단속이 진행되는 모습. /신동빈
지난 24일 청주시 오창읍 일대에서 S자형 선별식 음주단속이 진행되는 모습. /신동빈

최인규 충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음주단속이 재개됐다는 것만으로도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소주 한잔을 먹은 운전자라도 심리적 압박으로 주저하기 때문에 쉽게 표시가 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지기 측정은 하지 않지만 육안으로 운전자 얼굴을 일일이 확인하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A씨 외에는 추가로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음주단속이 자제되면서 관련 범죄가 증가한 것과는 반대되는 단속결과가 나온 것이다. 코로나19 국내확산이 시작된 1월28일 이후 음주운전 관련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음주사고는 67건에서 94건, 음주운전 적발은 407건에서 483건으로 큰 증가폭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면서 음주를 하는 사람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풀이된다.

실제 오창프라자 인근 먹자골목과 가경동 유흥가는 평소와 달리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단속에 나선 경찰관계자는 "통행 차량 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 같다"며 "노래방 등 유흥주점 뿐 만 아니라 일반 음식점 다수가 휴업에 들어간 것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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