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친 공무원이 민·형사 소송을 당하면 소송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반기별로 적극 행정을 펼친 우수 공무원도 선발할 예정이다.

위원장을 포함해 9~15명 위원으로 구성된 '적극 행정 지원위원회'도 설치한다.

지원위원회는 적극 행정 실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적극 행정 과제 발굴 등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