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재·보궐선거 3곳도 함께 진행

[특별취재팀 장병갑 기자]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막이 올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충북도의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등록도 같이 진행한다.

후보자 지원 자격은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 추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과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무소속 후보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300인 이상~5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후보 등록 마감 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다음달 2일부터 가능하다.

다만 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기간 개시일 전까지 예비후보자로 간주돼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은 할 수 있다.

21대 총선 재외 투표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매일 오전 8시∼오후 5시) 진행한다.

다음 달 7∼10일에는 선상투표가 이뤄진다.

사전투표 기간은 다음 달 10∼11일 이틀간(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21대 총선 선거일은 다음 달 15일이다.

후보자등록 상황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 공개된다.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학력·납세·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은 선거일까지 공개하며, 다음달 5일부터는 정책·공약알리미(http://policy.nec.go.kr)를 통해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제56조(기탁금)의 개정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탁금은 기존 1천5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1천500만원으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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