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문절차 거쳐 다음 달 시설폐쇄 명령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가 원생간 성폭력 사건과 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가 잇따른 충북희망원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25일 충북희망원의 정상적 시설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시설폐쇄 명령처분을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1948년 8월 설립된 충북희망원은 지난해 발생한 종사자의 아동학대사건으로 올해 초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원생 30여 명은 다른 시설로 전원 조치된 상태다.

지난달 26일 원생간 성폭력 사건에 대한 가해자 혐의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시설장 교체 명령도 내려졌다.

이 시설은 최근 몇년 간 6건의 아동학대와 성폭력 사건으로 법원 재판을 받았다. 이와 별개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건의 아동학대행위를 판정 받았고, 현재 3건의 추가 사건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 행정명령 절차가 진행 중인 올해 초에도 원생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시는 시설 측의 청문절차를 거쳐 다음 달 시설폐쇄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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