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택시 승차 거부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시는 택시가 대표적 대중교통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운전자와 승객 간 거리가 좁은 관계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지역 확산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 법에 정해진 승차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판단, 택시기사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승차거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충주시는 코로나19의 확산 속도, 지역사회 전파력 등을 고려해 한시적 허용 기간의 연장·종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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