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충북남부보훈지청에 따르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충북도지부가 군경복지회관 임차인에 대해 2개월(3~4월분) 간의 임대료를 50% 감면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청주시지회도 보훈회관 임차인에 대해 오는 5월까지 3개월 간 임대료의 20%를 깎아줬다.
충북남부보훈지청 관계자는 "충북 보훈단체가 '착한 임대인 운동' 뿐 아니라 청주지역에서 코로나19 예방 특별방역(특수임무유공자회 충북도지부 및 청주시지회)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위기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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