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수당도 5월 조기지급

김돈곤 청양군수
김돈곤 청양군수

[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김돈곤 청양군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및 아동양육지원, 농업인수당 조기 지급 등 돌파구 마련을 위한 특단대책을 발표했다.

청양군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 재해, 재난, 감염병 발생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 영업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총 18억원이 투입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1업체당 100만원 한도 안에서 현금 50%와 청양사랑상품권 50%로 4월중 지급된다.

대상은 2020년 3월 카드매출액이 전년 3월보다 20% 이상 감소한 업체이며, 확진자 발생일(2월 1일 기준) 이후 개업자는 피해예측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서 3월중 실직근로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포함한 비정규직근로자다.

지원 금액은 1가구 100만원씩 총 4억원이며, 대상자에게는 현금 50%와 청양사랑상품권 50%가 지급된다.

군은 또 노점상, 미등록 자영업자 등 제도권 밖 소상공인들을 지원 사각지대로 보고 방안을 강구중이다.

사업자등록 없이 전통시장 등에서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이나 2월 1일 이후 개업한 자영업자, 비영리사회적기업 등 소상공인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 상위법령 및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도 군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에 6억1천161만원, 아동양육 한시생활지원에 3억2천400만원을 투입한다.

또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7천600농가 중 2019년 환경실천사업에 참여한 농가를 선정, 농가당 60만원 한도에서 45억6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군은 1차 지급(45만원 한도) 시기를 예년보다 6개월 앞당겨 5월중 지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 군수는 "우리 군은 경기침체에 따른 분야별 활성화 대책, 경영상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지원책을 세심하게 강구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피해와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부양 노력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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