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 체납처분 유예·분할납부 지원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대전 서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 지적 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 방법을 탄력적으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 시 토지면적의 증가로 발생한 조정금 징수 대상자 중 코로나19 확진자나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및 격리자 등이다.

체납 조정금에 대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체납자의 재산압류 유예와 체납액을 유예기간 내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기존에는 1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했으나 1천만 원 이하도 최대 1년 이내 분할납부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구는 이번 조치로 7억2천300만원의 조정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서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토지소유자를 비롯해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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