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기상관측소 풍속기준 보상

아산시 음봉면 신휴리, 의식리, 쌍암리, 쌍용리등 8개 마을 72과수 농가들이 지난 6일 두 차례에 걸친 돌풍으로 낙과피해를 입고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 애를 태우고 있다.

9일 아산시와 과수농가들에 따르면 배 주산지인 신휴1, 2, 3리와 의식리의 경우 전체 42가구 과수면적 136ha 중 낙과율이 30~50%에 이르는 등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들 과수농가 대부분이 농협이나 원예조합 등에 피해보험을 가입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져 과수농가들이 속을 태우고 있다.

특히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기상관측에 의한 풍속이 20km/Sec 이상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이날 천안기상관측소의 순간최대 풍속이 8.8km/Sec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농민들은 “천안기상관측소에서 측정한 풍속을 기준으로 보상기준을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아산에는 기상관측소가 없는데 피해농민이 풍속까지 측정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력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안기상관측소 관계자는 “천안기상관측소에서 측정한 풍속은 아산, 예산지역까지 적용하고 있다”며 “천안기상관측소 측정 결과를 토대로 피해보상 기준을 삼기 보다는 다른 보상기준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농협, 원예조합, 보험회사 등과 보상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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